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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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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10-06 21:51 조회2,5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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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빚 뿐만 아니라 재산 역시 포기해야 하므로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해 빚을 변제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의 처분이 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포기하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처분을 제2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등 오히려 친척들을 곤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으니 자녀와 귀하가 1순위로 상속받으며, 자녀만 포기하면 귀하와 시어머니가 상속하며, 귀하, 자녀가 포기하면 시어머니만 상속받으며, 시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면 남편의 형제분들이 상속을 포기해야 하므로 신청시 귀하, 자녀, 시어머니, 형제분들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남편의 4촌에게까지(남편의 친가, 외가) 상속이 이루어져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빚외에 자동차까지 그 분들이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괄해서 1개의 신청서로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수령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와 같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니 상속포기보다는 상속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해 상속은 받되, 남편의 빚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변제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제출한 법원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가정법원에 재출할 수도 사는 곳의 다른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으니, 확인하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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