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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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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우 작성일13-09-22 21:17 조회2,1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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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혼소송의 피고이며, 소송은 1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에게 특별히 유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원고인 저의 부인의 잘못이 큽니다.
현재 변호사 선임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인의 마음을 돌리려 해도 적반하장식이며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으로 판단되어
이제는 이혼을 해줄까 생각합니다.
반소를 하기에 앞서 합의로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부인을 만나 지저분하게
재판 진행하기 보다는 합의해서 빨리 끝내자고 했고 부인에게 합의 내용에 대하여
말을 하였고 부인은 자신의 변호사에게 물어보겠다고 말을 한 상태입니다.


질문은..

1. 전 아직 반소장의 제출은 하지 않았는데, 반소장 제출을 하지 않은 피고도
법원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조정을 해주십시오' 라고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2. 반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피고의 경우도 위 1,과 같이 조정신청이 가능하다면,
합의 내용에 대하여 원고인 부인이 아직 동의를 한 것도 아니고 반대를 한 것도 아닌데,
만일 부인이 합의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경우
또는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도
제가 부인에게 제시한 내용으로 법원에 조정신청 할 수 있는지요.

3. 아직 반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제가 부인에게 위자료를 받는 식의 합의도 가능한지요.

4.  위 3번이 가능하다면 제가 부인에게 지불하는 양육비와 부인이 저에게 주는 위자료를
상계하여 서로 주고 받는 것 없기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향후 저의 입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요.
(예를 들면, 부인이 위와 같이 합의를 하고도 나중에 다시 양육비를 달라고
소송을 한다는 등,,)

5. 준비서면에 조정을 구하는 내용을 써서 조정신청을 할 수도 있는지요.


답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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