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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희정 작성일13-09-24 17:56 조회2,2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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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년차 6개월된 아들있음

여러가지 폭언 폭행 저희 친정부모님 모욕 양육 미참여 등

많은 이유로 이혼을 하려합니다.

그러나 폭언 폭행등에 증거가 없어 처음에는 합의로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두차례 매번 아이 친권문제로 번복하여 지금은 그냥 별거 상태입니다.

양육권 친권 모두 주겠다면 법원가기 하루 전날이면 매번 친권은 다시 못주겠다고 합니다.

양육비도 안주겠다고 했구요.

이렇게 자꾸 번복하여 이혼소송으로라도 해결하고픈데 위에 이유들이 증거가 없어 합의이혼할경우 성격차이를 사유로 할예정이였어요.

근데 성격차이는 이혼소송이 안된다하여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별거 4개월째인데 아이를 제가 데리고 있어요.친정에서 같이 생활중이예요.

별거기간동안 아이아빠는 단한번도 아이가 보고싶다 보여달라 그런 연락 도 문자도 없구요.

아이에게 드는 양육비도 지급안하고 있어요.

별거중이니 생활비까진 바라지 않지만 이제껏 남편 혼자 외벌이 해왔고 아직 아이가 어려 제가 직장을 바로 가질수 없음을 알고있음에도 분유나 기저귀,병원비등 아이에게 드는 비용 얼마정도도 안주고 있는데...

이걸로 이혼소송사유가 될까요?

아님 별거기간이 길어지면 그것도 이혼사유가 되어 소송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별거기간이 얼마나 길어야 인정이 되는지...

 

그리고 만약 소송도 안된다면 합의뿐인데 ..

합의하기에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릴것같아요.

그래서 별거기간중에 아이 유치원부터 학교등 이제 서울에서 보내야 될텐데.

등본상 주소지는 경기도 인데요.

아이하고 저만 친정집 주소지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남편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해서 전입을 하게되면 현재 경기도쪽 신혼집안에 있는 혼수품들에 대한 제 권한?같은게 사라지나요?주소가 옮겨져서...불리한게 있는지 알고싶구요.

만약 그렇다면 미리 혼수품을 빼면 안되나요?

빼서 제가 불리한상황이 될수있나요?

 

마지막으로 3개월전에 남편이 직장을 옮기기전 다니 전직장에서 들어온 퇴직금이 있었어요,.

제가 남편통장관리를 다하고있어서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과 늘 하던데로 공과금을 그 돈으로 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그 돈은 없는데 제가 잘못한걸까요?

 

남편은 이혼을 해준다면서 모아둔 300만원을 필요하다고 달라고 해서 다 가져가서 다 썼거든요..

만약 잘못한거라면 서로 똑같이 잘못한거죠?

별거중이지만 법적으론 아직 부부니까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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