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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밀글 작성일13-09-24 19:53 조회2,2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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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관한 재산분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희 부모님 상담인데요.
먼저 아버지께서 내연녀가 있습니다.
내연관계는 18년 전 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던 상태였구요.
어제 저와 저희 언니가 내연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눈으로는 확인을 했으나 확실한 증거는 없는 상태이구요.
아버지는 완강히 아니라고 말하는 중입니다.
어머니는 아직 모르는 상태이시구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혼은 원치 않으신다는 걸로 짐작은 됩니다만 이혼을 할수도 있다고 말씀은 했습니다.
재산상으로 미리 법적조취를 취해서 어머니에게 불이익이 가고 재산상으로 아무것도 받지 못할까봐 걱정입니다.
우선 중1 미성년자 동생이 있는 상태.
아버지는 몇 개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
어머니의 명의로 2개의 건물이 있는 상태.
(그 중 1개를 팔아버린다고 어제 말한상태)
어머니의 인감도장도 아버지가 관리하는 상태.
동생이 태어나면서 부터 어머니는 일을 안하시지만 어렸을때부터 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 일하셨습니다.
이 상태로 이혼 할 경우 어머니가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이 있나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아버지가 미리 모든 재산을 아버지 명의나 내연녀의 명의로 돌려버릴경우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엄마가 가져올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이혼할 경우 동생이 소득이 있는 아버지께로 가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와 언니는 소득이 있는 상태이구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살길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상담인데요.
먼저 아버지께서 내연녀가 있습니다.
내연관계는 18년 전 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던 상태였구요.
어제 저와 저희 언니가 내연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눈으로는 확인을 했으나 확실한 증거는 없는 상태이구요.
아버지는 완강히 아니라고 말하는 중입니다.
어머니는 아직 모르는 상태이시구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혼은 원치 않으신다는 걸로 짐작은 됩니다만 이혼을 할수도 있다고 말씀은 했습니다.
재산상으로 미리 법적조취를 취해서 어머니에게 불이익이 가고 재산상으로 아무것도 받지 못할까봐 걱정입니다.
우선 중1 미성년자 동생이 있는 상태.
아버지는 몇 개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
어머니의 명의로 2개의 건물이 있는 상태.
(그 중 1개를 팔아버린다고 어제 말한상태)
어머니의 인감도장도 아버지가 관리하는 상태.
동생이 태어나면서 부터 어머니는 일을 안하시지만 어렸을때부터 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 일하셨습니다.
이 상태로 이혼 할 경우 어머니가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이 있나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아버지가 미리 모든 재산을 아버지 명의나 내연녀의 명의로 돌려버릴경우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엄마가 가져올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이혼할 경우 동생이 소득이 있는 아버지께로 가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와 언니는 소득이 있는 상태이구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살길 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