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집나간지 4개월돼가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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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9-25 07:57 조회2,2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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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해 이혼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상대방이 이혼을 하자고 해도 이를 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을 뿐이고, 안타깝게도 먼저 소송을 제기해 함께 살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사정이 너무 안되셨고, 귀하께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과도 연락을 끊는 등 심하게 하는 아내분의 행동이 많이 아쉽습니다.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아내분이 법정에 나오면 볼 수 있을 수 있으나, 아내분이 나오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도 강제로 나오게 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무엇보다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아내분이 좋다고 여겨 이혼하자고 하면 그냥 이혼이 되어버리게 되어 버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실 것 같습니다.
힘들더라도 아내분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거절받더라도 계속 꾸준히 연락을 취하는 등 노력을 해보시고, 찾아가서 만나달라고 하는 등 노력을 하며 진심을 보여준다면 마음이 변할 수도 있으니 기다리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내분에게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서로 노력을 해보자며 가정상담을 받아보도록 제의해 함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해 이혼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상대방이 이혼을 하자고 해도 이를 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을 뿐이고, 안타깝게도 먼저 소송을 제기해 함께 살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사정이 너무 안되셨고, 귀하께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과도 연락을 끊는 등 심하게 하는 아내분의 행동이 많이 아쉽습니다.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아내분이 법정에 나오면 볼 수 있을 수 있으나, 아내분이 나오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도 강제로 나오게 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무엇보다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아내분이 좋다고 여겨 이혼하자고 하면 그냥 이혼이 되어버리게 되어 버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실 것 같습니다.
힘들더라도 아내분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거절받더라도 계속 꾸준히 연락을 취하는 등 노력을 해보시고, 찾아가서 만나달라고 하는 등 노력을 하며 진심을 보여준다면 마음이 변할 수도 있으니 기다리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내분에게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서로 노력을 해보자며 가정상담을 받아보도록 제의해 함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