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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에서 부인도 인정도 안한 사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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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9-26 13:46 조회2,3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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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상대방 주장 내용에 대해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에 대해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민사소송법에 '자백간주'라고 하여 상대방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판사님의 판단은 결코 위법이 아니며, 이를 다투시려면 항소를 해서 다투실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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