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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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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미진 작성일13-09-29 15:59 조회2,4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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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안돼 소송으로 갈것같은데요.
친권이 양육권자에게 같이 지정되는경우가 대부분인가요?
제가 현재 별거중이면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요.
양육권을 가지려면 아이를 계속 데리고 있는게 유리하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중요한건 친권인데.
남편쪽에서 친권을 포기안해 소송으로 갈생각인데.
제가 지금은 현재 아직 직장이 없어요.
나이는 이십대후반으로 언제든 직장을 구할수 있는 가능성이 많구요.
다만 아직 아기가 돌이 안되서 돌이 좀 지나면 친정부모님께서 맡아주시고 제가 직장을 구할계획인데...
혹시 소송시 제가 무직자라는게 친권지정에 불리할까요?
대부분 남편이 친권포기를 안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양육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친권을 가지게 된다는데..
양육권이 있는 사람이 친권이 없으면 복잡하고 힘든게 있잖아요.
법원에서 그런걸 생각해주는지...
지금 소송을 해야하는데 직업이 없어 친권을 뺏긴다면 직업을 가진후에 소송을 하려고 미룰려구요.
대체로 어떤 판결을 내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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