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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지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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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9-30 06:40 조회2,3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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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양육을 하는 사람이 친권이 없으면 아이 병원 입원, 학교 교육 등 불편한 점이 많아 양육권자가 친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원에서 당연히 이를 고려합니다.)

특히 아직 아이가 돌이 지나지 않아 직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추후 직장을 가지게 되어 아이를 키울만한 경제적능력이 생길 것이니 현재 직장이 없다는 것이 그리 불리한 사정이 아닙니다.

아이가 어리면 어릴 수록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해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지정되는 경우가 훨씬 많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소송시 귀하가 친권, 양육권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편의 친권포기 여부는 크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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