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관련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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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9-07 10:34 조회2,6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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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아이가 어리고 남편은 입대하며, 가정형편도 귀하의 사정이 좋으므로 아이의 친권,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훨씬 많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 군입대로 인해 수입이 없으며, 시어머니는 법적으로 양육비 부담의무가 없어 군입대로 인해 수입이 없는 기간동안은 안타깝지만 남편이 안준다면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받기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가 어리고 남편은 입대하며, 가정형편도 귀하의 사정이 좋으므로 아이의 친권,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훨씬 많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 군입대로 인해 수입이 없으며, 시어머니는 법적으로 양육비 부담의무가 없어 군입대로 인해 수입이 없는 기간동안은 안타깝지만 남편이 안준다면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받기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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