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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위자료\"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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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9-19 07:07 조회2,1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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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이혼후 3년안에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고,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 여자에게도 청구가능하긴 하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으면 위자료를 받기 힘듭니다.

다만 전남편이 위자료를 주기로 했다니 액수를 특정해서(1,000만원, 2,000만원 등) 언제까지 지급해주겠다는 각서 내지 음성을 녹음하면 나중에라도(3년이 지난 후라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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