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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별거중에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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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정남 작성일13-08-30 11:47 조회2,1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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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본인의 처
○ B : A의 내연 남
○ C : B 남자의 처

본인은 A(본인의 처)와 1993년 5월 2일 결혼 후 슬하에 2남 무녀를 두고 있으며 현재 큰애는 대학교 1년생, 작은애는 중학교 2년생입니다.
그런데 미용실을 운영하는 A는 미용재료상인 B와 4~5년 이상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다가 본인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현장이 발각됐음에도 불구하고 둘은 관계를 청산하지 않고 관계를 지속하다가 결국 부부로서 같이 살기가 불편하다며 2013. 6. 18(화) A는 집을 혼자 얻어 나가 살면서 별거가 시작되었고, 가정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파탄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별거 중에도 A와 B(내연의 남자)는 서로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다 또 몇차례 현장이 발각되곤 했습니다.

A와 B의 불륜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1. B는 A(본인의 처)가 1995년 8월경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작전역 일원에 미용실을 개원하자 미용재료를 납품하는 명목으로 수십년간 미용실을 들락거리면서, A와 수년 동안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 B는 A와 2008년 이후 밤 시간에 수시로 만나 차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A는 거의 매일 밤 12시 전후로 귀가함은 물론, 화요일인 미용실 휴무일에는 B와 A는 만나 데이트를 즐겼고, 또한 본인 집안에 제사가 있어 본인이 숙부집 등에 가는 날에도 둘은 밤 시간에 만나 차에서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고, 더불어 본인의 장남이 대학 수시 실기시험 보러가는 날 밤에도 둘은 만나 부정한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3. 둘의 불륜관계가 수년 동안 지속됨에 따라, C(B의 처)는 이의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C는 2012년 11월 8일경 A의 미용실에 찾아가 A에게 불륜관계를 문제 삼고 항의하자, A는 다시는 B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한번만 기회를 달라하고 C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4.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B는 A와 2012년 11월 22(목) 21:50분부터 23:10분까지 부적절한 시간을 보낸 후 계양구 서운동 26-5번지 일원 임광아파트 후문 100미터 근처(서운어린이집 앞)에서 주차된 상태에서 둘이 차안에 있다가 본인에게 현장이 발각됨. B가 현장에서 도주하자 본인은 A에게 둘의 관계를 물었더니, 둘은 만난지가 4년 정도 됐다고 했으며, 둘이 성관계를 한 사이냐고 물었더니 A는 여자가 바람피우면 뻔한 것 아니냐? 굳이 그것을 말로써 해야 아느냐? 라고 반문했다. 그럼 관계는 주로 어디서 이루어졌냐고 물었더니 모텔이 아닌 차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했고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하고 일주일에 2~3차례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5. 본인이 정신적인 충격에서 조금 벗어난 상태에서 2012년 11월 24일(토) 17:54분경 계양구 작전동 864-22(봉오대로655)일원 인천직업전문학원 건물 2층 커피숍에서 B를 만나 둘의 불륜사실을 B를 통해 다시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둘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왔고 차에서 1주일에 약 2차례가량 부적절한 관계가 이루어졌냐고 물었더니 한참 후 B는「모든 것 다 맞습니다.」,「다 인정합니다.」라고 실토하였습니다. 본인은 그 B의 대답을 핸드폰으로 몰래 녹취하였습니다.
그날 B와 헤어진 후 본인은 집으로 돌아와 22:30분경에 본인의 처에게 둘의 불륜사실을 재차 확인하며 문제를 따지자, A는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업든 아니면 간통죄로 고소하든 맘대로 하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6. A와 B의 불륜으로 인해 본인과 본인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으면 당연히 관계가 청산하고 용서를 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B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2013년 1월 5일(토) 21:30분경에도 계양구 효성2동 218-24 일원(새벌로 78번길 2 금호아파트 104동)과 경인고속도로방음벽 사이 주차구획에서 A와 B는 차에서 부정한 만남을 갖다가 본인에게 또 현장이 발각되었습니다. 둘은 현장을 도망갔고 본인은 22:30경 인천시 서구 오류동에 있는 처남댁으로 가서 A가 바람피우고 있다고 말씀드리며 아이들을 위해 A의 마음을 다잡아 줄 것을 본인의 처남에게 부탁드렸습니다.

7. 부적절한 현장이 목격되었고 2013년 1월 10일 12:39분경 B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A와 만나지도 말고, 미용재료 등도 절대 거래하지 말라고 문자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둘은 또 몰래 만나면서 B는 A에게 혼자 밖에 나가 살 것을 종용하고 A는 이에 동조하며, 마침내 A는 2013년 6월 18일(화) 계양구 작전동 912-4(도두리로 62) 동남아파트에 월세 를 계약해 나가 살면서 우리 부부의 별거가 시작되었고,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8. 가정을 파탄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부족해서, B는 2013년 6월 30일(일) 22:05분경에 작전동 476-12(계양대로 13번길) 일원 하이마트작전점 측면길과 경인고속도로 진입로 사이 어둑한 주차구획에서 B의 차량 뒷좌석에서 A와 부정한 행위를 하다가 본인에게 발각되자, 현장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출발하면서 B의 차량으로 본인을 치어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를 내며 도주하다가 결국 뺑소니차량이 되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9. 이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B는 2013년 7월 15일(월) 14:30분경 작전동 476-12 동남아파트 516동 702호 A가 막내아들과 사는 집에 B가 혼자 들어가 쉬고 있는 것을 아파트에 주차된 B의 차량을 통해 인지하였고, 이를 확인키 위해 본인이 702호 문을 두들기며 B를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나오지 않자, 본인은 A에게 연락하였고 A는 B와 통화를 했다며 B을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고 하면서 조용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B는 집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B에게도 5분 후인 14:51분경에 문자를 통해 나오라고 하였으나 B는 A의 집에서 퇴거를 하지 않자 본인은 10여분정도 지나 되돌아갔습니다.

10. 그 이후에도 둘은 내연관계가 지속되었고 2013년 1월 10일 12:39분경 B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A와 만나지 말 것을 종용하며, 미용재료 등도 절대 거래하지 말라고 문자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는 지속적으로 미용재료를 거래를 목적으로 계산동 66번지(계산로 173) 새현대미용실에 출입하여 2013년 8월 21일(수) 13:00분경 본인의 처를 만났고, 8월26일(월) 10:00분경에도 해당 미용실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 본인의 처를 만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A와 B의 끊임없는 부적절한 만남으로 인해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수개월 동안 정신적 충격에 쌓여있고, 이의 충격으로 본인은 매일 밤마다 가슴에 느끼는 통증을 감당할 수 없어 수차례 진료를 받았음은 물론, 우리 가족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처참하게 짓밟아 버렸고, 본인의 삶까지 완전히 피폐하기 만들었기에 B를 엄벌을 처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 작은애가 중2년생이라 이혼에 따른 자녀들의 상처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이혼은 추후에 생각하고, 현재처럼 별거 상태에 둘 관계를 청산토록 제재를 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2013. 8. 23일부로 본인은 B에게 가정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내용증명서를 보냈지만 큰 효력은 없는듯합니다.
① 그래서 위와 같은 사실 내용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데 B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② 큰애는 대학 재학 중이라 지방에서 자취를 하고 있고, 작은애는 A의 집에서 있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하교 후에는 엄마 아빠 집을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아이들을 직접 키우기를 희망합니다. 이혼 소송 않고도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양육할 수 있는지요?  
③ 본인이 자녀들에게 A가 바람을 피워서 부모가 별거하게 됐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그냥 부부사이가 안 좋아서 따로 사는 것처럼 별 얘기 않는게 좋은가요? A는 본인이 잘해 준 게 없어서 별거 한다고 애들에게 말하는 것 같은데 별거의 원인을 본인에게 돌린 것 같애서 속상합니다.
④ 만약 본인이 B에게 불법행위(불륜)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고 판결 후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런 후로는 A와 B가 보란 듯이 만남을 계속하면 추가적으로 나중에 위자료 청구는 불가능한지요?
⑤ 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를 예상 해야하는지요? 이제는 혼자벌이라 넉넉치 않아 고민이 돼서요
⑥ 기타 본인에게 좋은 조언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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