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성립후~~\"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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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9-03 13:19 조회2,1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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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의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상대방이 이행을 늦게 했더라도 조정조서에 기재된 대로 이행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행여 늦게 지급할 경우 이자약정이 있으면 이자까지 지급해야할 수도 있으며, 한편, 특별히 더 늦게 지급해야 하는 절차는 없고, 다음 달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이행을 늦게 했더라도 조정조서에 기재된 대로 이행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행여 늦게 지급할 경우 이자약정이 있으면 이자까지 지급해야할 수도 있으며, 한편, 특별히 더 늦게 지급해야 하는 절차는 없고, 다음 달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