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관해서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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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9-05 16:59 조회2,0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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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은 두가지인데, 서로 합의가 되어 두사람이 법원에 출석해 판사앞에서 이혼의 의사를 확인받는 협의이혼의 방법과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혼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재판이혼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분과 5년간 연락이 안된다니 협의이혼을 할 수는 없고, 재판이혼을 할수밖에 없는데, 남편분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걸어도 남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이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이혼을 생각해보시고, 변호사 선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그 구체적 금액이 다르니, 이 게시판보다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은 두가지인데, 서로 합의가 되어 두사람이 법원에 출석해 판사앞에서 이혼의 의사를 확인받는 협의이혼의 방법과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혼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재판이혼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분과 5년간 연락이 안된다니 협의이혼을 할 수는 없고, 재판이혼을 할수밖에 없는데, 남편분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걸어도 남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이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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