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의 시효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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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우 작성일13-07-25 02:37 조회2,2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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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없이 상담을 하여 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에 미수된 임대료를 받기 위하여 소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문이 상대방인 피고에게
2003. 8. 7. 송달되어 2003. 8. 22.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10년이 다 되도록 상대방에게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상대방 명의 재산도 찾을 수 없었음)
1.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10년이라고 하던데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된 것도 시효가 10년인지요?
10년이라면 그 기준은 결정문에 기재되어 있는 확정일인지 궁금합니다.
2.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된 것도 시효만료 전에
시효연장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연장할 수 있는지요?
3. 상대방(피고)에 대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만일 현 상황에서 다른 법률적 행위는 없이 단지 상대방에 대하여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연장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마지막으로, 소장 등을 접수하게 된다면 저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법원에 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3년에 미수된 임대료를 받기 위하여 소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문이 상대방인 피고에게
2003. 8. 7. 송달되어 2003. 8. 22.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10년이 다 되도록 상대방에게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상대방 명의 재산도 찾을 수 없었음)
1.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10년이라고 하던데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된 것도 시효가 10년인지요?
10년이라면 그 기준은 결정문에 기재되어 있는 확정일인지 궁금합니다.
2.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된 것도 시효만료 전에
시효연장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연장할 수 있는지요?
3. 상대방(피고)에 대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만일 현 상황에서 다른 법률적 행위는 없이 단지 상대방에 대하여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연장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마지막으로, 소장 등을 접수하게 된다면 저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법원에 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