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의 시효연장..\"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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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7-25 09:41 조회2,0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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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이행권고결정이나, 판결로 확정된 것이나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10년의 시효가 적용되고,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이 가능합니다.
민법에 시효 중단 사유로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만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있고, 재산명시 신청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단지 '최고'의 효력만을 가져 재산명시신청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6개월 안에 청구, 압류, 가처분, 가압류을 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재산명시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될 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송달이 안되면 시효연장도 안되어 시효가 도과되는 위험성이 있으며, 송달된 후라도 시효가 6개월 연장되는 효력밖에 없으므로 시효 연장을 위한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제기는 소제기 날자를 기준으로 하고 송달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소장 접수법원은 차임 미지급에 관한 것이므로 귀하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해도 괜찮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나, 판결로 확정된 것이나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10년의 시효가 적용되고,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이 가능합니다.
민법에 시효 중단 사유로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만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있고, 재산명시 신청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단지 '최고'의 효력만을 가져 재산명시신청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6개월 안에 청구, 압류, 가처분, 가압류을 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재산명시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될 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송달이 안되면 시효연장도 안되어 시효가 도과되는 위험성이 있으며, 송달된 후라도 시효가 6개월 연장되는 효력밖에 없으므로 시효 연장을 위한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제기는 소제기 날자를 기준으로 하고 송달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소장 접수법원은 차임 미지급에 관한 것이므로 귀하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해도 괜찮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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