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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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7-30 10:01 조회2,0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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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 사무소의 상담문의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남편분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생활 등이 파탄에 이르게 되신 듯 합니다. 귀하께서 이혼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자녀분들이 따님들로서 아직 어리기때문에 귀하께서 친권자및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양육비는 남편분으로부터 한명당 월 50-70만원 정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남편분의 폭행, 폭언등으로 정신적은 고통이 크셨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두분이 결혼 후 모으신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남편분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생활 등이 파탄에 이르게 되신 듯 합니다. 귀하께서 이혼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자녀분들이 따님들로서 아직 어리기때문에 귀하께서 친권자및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양육비는 남편분으로부터 한명당 월 50-70만원 정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남편분의 폭행, 폭언등으로 정신적은 고통이 크셨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두분이 결혼 후 모으신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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