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의 약탈적 개인재산 강탈 건에 대한 호소\"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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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8-01 16:04 조회2,3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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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억울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부동산에 관해서는 등기가 되지 않으면 보호를 받지 못하며, 예외적으로 일정요건 하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돈이 부족해 등기를 못한셨는데, 공매처분이 된 경우 원 소유자 상대로 이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캠코를 포함한 제 3자에게는 이를 주장, 대항하지 못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가건물임댗보호법 대상이 되지도 않은 것 같아 별도 통보없이 공매처분을 할 수 있고, 비록 공기업이긴 하나(공기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은 아닙니다.) 등기없는데 보호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을 전부 잃으신 심정 억울한 점 충분히 이해되나, 재산권 약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선임비 등에 대해 여기서 답변드리기도 어려우며, 위 내용대로 소송을 하더라도 이기기 어려우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세요.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억울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부동산에 관해서는 등기가 되지 않으면 보호를 받지 못하며, 예외적으로 일정요건 하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돈이 부족해 등기를 못한셨는데, 공매처분이 된 경우 원 소유자 상대로 이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캠코를 포함한 제 3자에게는 이를 주장, 대항하지 못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가건물임댗보호법 대상이 되지도 않은 것 같아 별도 통보없이 공매처분을 할 수 있고, 비록 공기업이긴 하나(공기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은 아닙니다.) 등기없는데 보호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을 전부 잃으신 심정 억울한 점 충분히 이해되나, 재산권 약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선임비 등에 대해 여기서 답변드리기도 어려우며, 위 내용대로 소송을 하더라도 이기기 어려우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세요.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