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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 부동의, 재산분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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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성 작성일13-07-08 06:31 조회2,5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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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피고이며 현재 반소는
하지 않고 단지 기각만 구하는 입장입니다.

1. 저의 부인이 허위의 사실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거짓임이
드러나고 소송이 불리해지자 갑자기 최근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소취하서를 송달 받고 5일 뒤 부인을 만나  대화를 하였는데
저는 부인이 가정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램으로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믿고 소취하에 동의를 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소취하를 해도 저하고는 같이 안 살겠다고 하는 등 진정성이
없는 것 같아 소취하 부동의서를 법원에 제출 후 반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제가 부인에게 소취하에 동의한다 라고 말한 것이 소취하동의로써
효력이 있어 향후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하여도 인정이 안될 수 있는지요?


2. 부인은 혼인 후 2년 9개월 만에 가출을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가 혼인 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30%의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인도 직장생활을 하였으므로 육아,가사는 저 역시 같이 하였고
생활비는 제가 오히려 더 많이 지불하였습니다.

혼인 전 취득한 저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요구하기에는 혼인기간이
짧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이 맞는지요?
그리고 현재 부인은 친정집으로 가출 중인데,
부인은 가출한 기간도 혼인 전에 제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유지, 감소방지에 기여를 하였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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