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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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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7-09 16:53 조회2,2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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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지금 양육비 소송하면 지금 기준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크고, 월급여도 높아지면 그 때 다시 양육비 증액 청구를 또 하시면 되니, 그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면 힘들실텐데 미리 청구를 하시는게 좋을듯하고, 물론 나중에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과거 양육비는 한꺼번에 받는 것이니 감액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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