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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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은영 작성일13-07-11 04:39 조회1,9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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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협의이혼 의사는 서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친권양육권 포기 및 재산도 없어서 간단히 나눌수있었구요 양육비 못 주겠다하여 면접교섭권 포기하겠느냐했더니 포기하겠다고 했구요 이혼사유는 상습도박을 1년넘게 하고있고 그로 인한 빗때문에 시댁에 말씀드려 빗 청산을 받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였으나 또다시 도박을 하고 밤새 도박을 하고 술에 만취하여 아이를 돌보지 못 하고 유기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소송을 하면 친권양육권을 주지 않겠다 하여 합의이혼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합의이혼시 협의된 내용을 법으로 명시화 할수 있는지 소송을 하면 친권양육권을 뺏기지 않는 것에 어느정도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합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모든 가능성 중 아이에게 제일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을 고르고 싶습니다
현재 한집에서 살고 있으며 이혼의사를 합의하자마자 아이가 아빠를 불러도 읏어주지도 않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아이에게 덜 충격을 주고싶습니다 아이는 만2세로 27개월이지만 모든 대화를 알아듣고 질문도 할수 있는 정도의 언어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엄마아빠 싸웠어? 같은집에 안 살아? 이런것을 묻습니다... 진심어린 상담과 조언이 간곡히 필요합니다
현재 한집에서 살고 있으며 이혼의사를 합의하자마자 아이가 아빠를 불러도 읏어주지도 않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아이에게 덜 충격을 주고싶습니다 아이는 만2세로 27개월이지만 모든 대화를 알아듣고 질문도 할수 있는 정도의 언어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엄마아빠 싸웠어? 같은집에 안 살아? 이런것을 묻습니다... 진심어린 상담과 조언이 간곡히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