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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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7-11 09:38 조회2,2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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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협의이혼시 이혼, 친권, 양육권에 관한 것은 법원에 기록도 남고, 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협의이혼시 관여하지않습니다.)
하지만 면접교섭권을 제한, 하지 않겠다는 것을 협의이혼시 확인할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강제력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을 통해서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해 정상적인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면 좋겠지만,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면접교섭을 통해 아이가 부족하지만 부모 양쪽의 사랑을 받아야만 한다고 법원에서 보기 때문에 설령 면접교섭을 하지 않겠다, 양육비 청구를 하지않겠다고 합의하더라도 이혼 후 언제든지 번복을 하고, 다시 면접교섭신청,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남편의 귀하에 대한 행동때문에 많이 속상하시고, 남편의 행동때문에 아이가 더 상처받을 것 같아 염려되는데, 협의이혼하면 3개월의 숙려기간으로 족하지만, 재판이혼시에는 통상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인 바, 신중히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협의이혼시 이혼, 친권, 양육권에 관한 것은 법원에 기록도 남고, 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협의이혼시 관여하지않습니다.)
하지만 면접교섭권을 제한, 하지 않겠다는 것을 협의이혼시 확인할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강제력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을 통해서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해 정상적인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면 좋겠지만,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면접교섭을 통해 아이가 부족하지만 부모 양쪽의 사랑을 받아야만 한다고 법원에서 보기 때문에 설령 면접교섭을 하지 않겠다, 양육비 청구를 하지않겠다고 합의하더라도 이혼 후 언제든지 번복을 하고, 다시 면접교섭신청,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남편의 귀하에 대한 행동때문에 많이 속상하시고, 남편의 행동때문에 아이가 더 상처받을 것 같아 염려되는데, 협의이혼하면 3개월의 숙려기간으로 족하지만, 재판이혼시에는 통상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인 바, 신중히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