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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 뭐라 적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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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7-13 20:29 조회2,1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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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결혼기간이 짧은데, 그동안 정말 많은 갈등이 있었군요. 안타깝습니다.

만일 두분이서 서로 이혼, 아이 양육문제,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해 합의가 된다면 협의 이혼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재판이혼을 하여야 하며, 이혼과 아이양육에는 합의가 된 것같으니,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에 대해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위자료는 결혼기간 중 배우자 일방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고, 그로인해 상대방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경우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써주신 내용을 보면 두분다 잘못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아 위자료가 서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재산분할은 이혼에 대한 잘잘못을 떠나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만큼 분할해 가는 돈인데, 집은 귀하가 마련한 재산이고, 결혼기간도 짧아 아내분에게 재산분할이 된다해도 그 액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1,000만원을 분할한다고 해도 결혼기간이 짧고, 시댁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때문에 그 돈을 모을 수 있었다고 보아 아내분에게 분할될 몫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귀하의 재산내역을 기초로 할 때 재산분할 4,000만원은 좀 많은 편이니 아내분과 잘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아이를 키우게 되면 아내분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이점도 참고하세요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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