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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부탁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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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7-22 13:08 조회2,1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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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친권, 양육권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변경이 가능하고, 확정된 후에도 변경이 가능하긴 하지만 아내분이 너무 왔다갔다해 속상하시겠습니다.

아이가 어려 소송을 통해서 하면 아내분이 약간은 유리한 점이 있으나, 그외 경제적 능력 등을 감안한다면 귀하에게 친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종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위자료는 인정이 안되고, 다만 아내분이 아이를 키우게 된다면 재산분할시 부양적 요소로 감안되어 재산분할이 좀 더 인정이 될 수 있으나, 4,000만원은 너무 많습니다.

아내분이 아이를 키우게 된다면 양육비는 30~50만원 정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협의이혼, 재판이혼 서택할 문제이고,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이홍하시려면 어쩔 수 없이 재판이혼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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