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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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철 작성일13-07-22 14:09 조회2,1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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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궁금했던 점 김정화 변호사님으로 인해 알게되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죄송하지만 몇가지만 더 여쭈어 글을 올립니다.
1. 지금 집이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 조만간에 집을 팔려고합니다. 이 집이 제 돈으로 산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서 사주신거고, 제가 1억대출을 받아 월 이자를 내고 있는상태인데 혹시 나중에 재판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할때 집을 판 상태이거나 팔려고 내놓은상태여도 부동산에 이 집이 포함이 되는지요? 집값이 2억7천입니다.
2. 위자료 천만원이상은 절대안된다고 말했는데 이정도 금액이면 맞는지요? 더 밑으로 불러도 되는지요? 솔직히 전 돈 한푼도 주기 싫지만은(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너무나 억울해서 그럽니다. 정말 제가 잘못한것은 폭행. 하지만 정말 주먹을 쥐고 남자끼리 싸우듯이 때린게 아니라 밀고 넘어지면서 서로 발로 차고 그러다가 얼굴에 상처생겼는거였는데 물론 약한 여자를 밀치는건 잘못했습니다 만.) 법이 그렇다면 따라가야겠지요.
3. 그리고 지금 그냥 상대방이 연락올때까지 기다리는게 맞는건가요? 지금 현상황은 상대방이 아이 생각해서 다시 합치자고 했고 전 싫다고 했습니다. 다시 아이를 데리고 갈려길래 전 안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아이가 장난감도 아니고 키우다가 못키우겠다고 데리고 가라고 했다가 다시 데리고 간다니 말이되는 소리인지.. 연락이 안온다면 연락오는걸 기다리는게 저한테 유리한지 아니면 연락해서 빨리 정리하자고 얘기하는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이런일로 자꾸 여쭈어봐서 너무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만 너무나 아는것이 없어 답답한 심경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항상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죄송하지만 몇가지만 더 여쭈어 글을 올립니다.
1. 지금 집이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 조만간에 집을 팔려고합니다. 이 집이 제 돈으로 산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서 사주신거고, 제가 1억대출을 받아 월 이자를 내고 있는상태인데 혹시 나중에 재판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할때 집을 판 상태이거나 팔려고 내놓은상태여도 부동산에 이 집이 포함이 되는지요? 집값이 2억7천입니다.
2. 위자료 천만원이상은 절대안된다고 말했는데 이정도 금액이면 맞는지요? 더 밑으로 불러도 되는지요? 솔직히 전 돈 한푼도 주기 싫지만은(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너무나 억울해서 그럽니다. 정말 제가 잘못한것은 폭행. 하지만 정말 주먹을 쥐고 남자끼리 싸우듯이 때린게 아니라 밀고 넘어지면서 서로 발로 차고 그러다가 얼굴에 상처생겼는거였는데 물론 약한 여자를 밀치는건 잘못했습니다 만.) 법이 그렇다면 따라가야겠지요.
3. 그리고 지금 그냥 상대방이 연락올때까지 기다리는게 맞는건가요? 지금 현상황은 상대방이 아이 생각해서 다시 합치자고 했고 전 싫다고 했습니다. 다시 아이를 데리고 갈려길래 전 안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아이가 장난감도 아니고 키우다가 못키우겠다고 데리고 가라고 했다가 다시 데리고 간다니 말이되는 소리인지.. 연락이 안온다면 연락오는걸 기다리는게 저한테 유리한지 아니면 연락해서 빨리 정리하자고 얘기하는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이런일로 자꾸 여쭈어봐서 너무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만 너무나 아는것이 없어 답답한 심경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항상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