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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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7-22 17:34 조회2,0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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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이것저것 많이 고민되시고 힘드시겠네요.
일반적으로 집 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된다면 포함이 되고, 포함이 안 되면 안되는데, 귀하의 경우 결혼기간이 짧고 특유재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재산분할 대상에 집이 포함이 안되지만,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아내분의 기여도는 아주 낮습니다.
위자료는 서로 협의시 정하기 나름이고, 현상황에서 1,000만원을 주시는 것이 적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만일 아내분이 아이를 키운다면 조금 더 생각해주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아내분이 연락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먼저 연락하든지 유, 불리한 점이 없으니 편하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결혼 유지, 이혼 등 빨리 정리 되셔서 평안히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많이 고민되시고 힘드시겠네요.
일반적으로 집 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된다면 포함이 되고, 포함이 안 되면 안되는데, 귀하의 경우 결혼기간이 짧고 특유재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재산분할 대상에 집이 포함이 안되지만,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아내분의 기여도는 아주 낮습니다.
위자료는 서로 협의시 정하기 나름이고, 현상황에서 1,000만원을 주시는 것이 적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만일 아내분이 아이를 키운다면 조금 더 생각해주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아내분이 연락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먼저 연락하든지 유, 불리한 점이 없으니 편하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결혼 유지, 이혼 등 빨리 정리 되셔서 평안히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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