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중 상해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7-05 17:42 조회2,17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물론 운동 중 예상가능한 범위내에서 가벼이 다치는 정도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예상할 수 없었고,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면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우도 가해자의 전적인 책임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수인정도, 과실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의 상해인지여부는 사건의 경위, 당사자간의 관계, 부상의 정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는 판사님이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은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머니의 부상정도가 보통 배드민턴 경기에서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손해의 범위는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운동 중 예상가능한 범위내에서 가벼이 다치는 정도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예상할 수 없었고,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면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우도 가해자의 전적인 책임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수인정도, 과실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의 상해인지여부는 사건의 경위, 당사자간의 관계, 부상의 정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는 판사님이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은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머니의 부상정도가 보통 배드민턴 경기에서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손해의 범위는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