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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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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타 작성일13-07-06 11:56 조회2,2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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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아들과 뱃속에 아이가 있습니다.결혼생활 5년째입니다.
술먹고 항상 노래방가서 도우미들과 놀다가 들어와요.
그래서 각서가 여러장 있었는데 화해의 의미로 거의다 찢어주고
두장 남았습니다.그 두장의 내용은 한장은 날짜 지장찍어놓고 상세히 적어놓았거든요.
다시 도우미들과 놀면 재산의 80%와 양육권 포기한다고 한장은 누구와 도우미랑 놀았다는 반성문입니다. 날짜가 다기입되어있구요. 각서를 쓰고도 계속 간 영수증도 있구요.
이렇게되면 재산80%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나요?
결혼과 동시에 사업을 시작하며 2년동안 저희 친정집에서 신세를 졌구요.
초기 사업자금 500만원 엄마가 대주셨구요. 2년동안 우리 친정집에 살면서 처음엔 거의 가져오는거 없었고 지나서 50정도 벌어오는 수준이었습니다.2년동안은 정말 벌이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자리를 잡아 1억5천정도로 키웠습니다.
월 수입으로 두달전부터는 700만원씩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동업을 하다가 동업자에게 6,500만원을 주고 이제 혼자하게 되었습니다.
그 6,500만원을 우리 친정집에서 대출받아주었구요.
6000짜리 전세 살고 있구요. 5000은 시댁에서 주시고 1000은 우리가 살면서 갚았구요.
반성하지 못하는 이사람 각서대로 80%재산을 가져 올 수 있는건가요?
이렇게 안된다면 대략 얼마정도 위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따로 일하는건 없고 아이 키우며 간간히 남편 바쁠때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일 때문에 싸웠습니다. 팔이 멍들고 손톱할퀸자국은 괜찮은데 어제는 임신한 저를
칼로 찌를려고 하더라구요.목 그어버린다고. 저도 눈하나 깜짝안하고 소리 질렀지만 이렇게 심하게 싸우긴 처음입니다.팔이 쑤시고 멍들고 병원가서 진단서 떼야하나요?
칼로 위협한건 증거가 없다며 자긴 기억안난다고 잡아떼는데 이건 묻혀지는건가요?

마지막으로 합의각서를 재산 5대5로 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놓으면 효력은 있나요?
재산이 다 지 이름으로 되어있다고 소송걸라고 베짱부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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