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 부동의, 재산분할 등\"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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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7-08 07:42 조회1,9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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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소취하 동의, 부동의는 법원에 하는 소송행위에 일종으로 당사자간에 소취하에 동의한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하면 소취하에 부동의한 것이므로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하고 반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혼인기간 중 취득, 형성한 재산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기간 동안에 재산 감소 등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기는 하나, 귀하 부부처럼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 포함이 안될 수도 있고, 포함되더라도 그 기여도는 적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여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내분이 처가에 가 있는 동안은 기여한 것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유지, 감소에 기여한 것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취하 동의, 부동의는 법원에 하는 소송행위에 일종으로 당사자간에 소취하에 동의한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하면 소취하에 부동의한 것이므로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하고 반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혼인기간 중 취득, 형성한 재산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기간 동안에 재산 감소 등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기는 하나, 귀하 부부처럼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 포함이 안될 수도 있고, 포함되더라도 그 기여도는 적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여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내분이 처가에 가 있는 동안은 기여한 것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유지, 감소에 기여한 것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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