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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중 재산분할\"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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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7-01 05:35 조회2,5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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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협의이혼 접수하고, 친권, 양육권을 남편으로 한다고 하셨더라도 재판상이혼청구를 하시면 친권, 양육권을 이은희님으로 하고, 그동안 아파트 등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재산분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그도안 결혼생활 동안 힘들었던 점을 소송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고, 아이를 위해 이은희님이 양육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으로 보여 양육권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휠씬 클 것인 것 같아 결심을 하고 이혼 소송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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