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문의 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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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6-19 00:08 조회2,1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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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전남편의 잘못으로 40년간 별거를 한 사실만 가지고는 이혼이 될 수 있으나, 별거기간 동안 귀하가 현재의 남편분과 동거하며 자녀들을 출산하였다면 전남편과의 이혼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법은 현재의 사실혼 관계보다 혼인신고가 된 전남편과의 법률혼을 더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전남편이 귀하의 재혼사실, 출산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이혼재판을 하여 이혼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나, 만일 전남편이 재혼사실 등을 알고 귀하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귀하의 재혼사실 등을 밝힌다면 이혼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으므로 전남편도 이혼의 의사가 생겼을 수 있고, 전남편도 다른 여자분이 생겼을 수도 있으니, 일단 한번 소송을 제기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만일 전남편이 소장도 받지 않고, 소송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쉽게 이혼판결을 받으실수는 있으니까요.
고민이 되시겠지만 잘 생각해보시고,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남편의 잘못으로 40년간 별거를 한 사실만 가지고는 이혼이 될 수 있으나, 별거기간 동안 귀하가 현재의 남편분과 동거하며 자녀들을 출산하였다면 전남편과의 이혼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법은 현재의 사실혼 관계보다 혼인신고가 된 전남편과의 법률혼을 더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전남편이 귀하의 재혼사실, 출산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이혼재판을 하여 이혼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나, 만일 전남편이 재혼사실 등을 알고 귀하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귀하의 재혼사실 등을 밝힌다면 이혼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으므로 전남편도 이혼의 의사가 생겼을 수 있고, 전남편도 다른 여자분이 생겼을 수도 있으니, 일단 한번 소송을 제기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만일 전남편이 소장도 받지 않고, 소송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쉽게 이혼판결을 받으실수는 있으니까요.
고민이 되시겠지만 잘 생각해보시고,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