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해석 좀 부탁 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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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6-21 05:38 조회2,3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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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10조의 2는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지 꼭 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지 않아 법적 의무가 아니며, 과태료와 같은 침익적 행위는 의무규정에 위반되어야 부과되고, 과태료부과규정이 있어야 부과되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조의 2는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지 꼭 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지 않아 법적 의무가 아니며, 과태료와 같은 침익적 행위는 의무규정에 위반되어야 부과되고, 과태료부과규정이 있어야 부과되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