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가 저에게 소송을 걸수도있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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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6-15 18:46 조회2,1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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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남편분에게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고, 소송을 하면서 허위의 내용으로 귀하가 잘못을 했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소송을 걸면 반드시 대응을 하여 진실을 밝히셔야 합니다. 남편이 소송을 하였음에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이혼이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블랙박스 녹취록은 6개월 이후에도 계속 증거로서 효력이 있으니,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이 찾아와 합의를 제시할 경우 귀하가 생각하기에 금전적으로 충분한 보상이 되었다고 생각되시면 합의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귀하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굳이 합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남편이 가출하였고, 부정행위까지 하였음에 반해 귀하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서 이혼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편분에게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고, 소송을 하면서 허위의 내용으로 귀하가 잘못을 했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소송을 걸면 반드시 대응을 하여 진실을 밝히셔야 합니다. 남편이 소송을 하였음에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이혼이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블랙박스 녹취록은 6개월 이후에도 계속 증거로서 효력이 있으니,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이 찾아와 합의를 제시할 경우 귀하가 생각하기에 금전적으로 충분한 보상이 되었다고 생각되시면 합의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귀하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굳이 합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남편이 가출하였고, 부정행위까지 하였음에 반해 귀하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서 이혼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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