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지대.송달료납부방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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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6-16 18:16 조회3,1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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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요즘 시행되는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소장 등을 바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직접 올리고, 인지, 송달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www.cardrotax.or.kr 에 접속하셔서 인지, 송달료를 납부하시거나,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법원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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