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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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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6-18 23:50 조회2,0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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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친권, 양육권은 엄마인 귀하가 오랫동안 혼자서 아이를 양육해왔고,  아이와 엄마의 친밀한 관계 계 등을 고려할 때 엄마인 귀하에게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면 양육비는 당연히 인정됩니다.

위자료의 경우 귀하가 남편에게 공부를 그만두고,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길 바랬지만 남편이 이를 무시한 채 공부를 계속하였다면 위자료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중 면접교섭을 하면서 아이를 데려가 돌려보내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남편분에게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러한 행위가 있을 경우 남편분에게 친권, 양육권이 인정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부재산은 무조건 절반씩 나누어야 한다는 규칙은 없고,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비율에 따라 인정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혼소송을 한 뒤 양육자 사전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양육비 사전처분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며, 위자료와 양육비는 동시에 청구가 가능하니 가급적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이 게시판에서 상담해 드리기는 곤란하니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이혼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시면 오히려 남편분에게 소송비용까지 청구하실 수 있으며,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는 위치추적 서비스는 불법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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