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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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용태 작성일13-06-03 10:16 조회2,4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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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토지는 제 명의로 등기되어 잇는데(이번에 등기함) 건물은 1940년에 지어졌는데 1953년생인 당숙 명의로 최초의 소유자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만 존재하며, 등기는 미등기상태입니다. 그래서 동네사람들에게 문의하니 이 건물은 저의 증조부(호주)가 지었다고 합니다. 저의 할아버지가 장남이고 저의 아버지도 장남입니다. 할아버지와 증조부는 사망한 상태입니다. 그것도 1943.년 1955년 사망했습니다.그래서 호주상속을 아버지가 햇습니다. 이 경우 이 건물에 대해 소유권확인소송을 할려면 청구취지에서 이 건물이 증조부의 것임을 확인한다라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저의 아버지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적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