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소송\"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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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6-03 16:26 조회2,4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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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소유권등기 및 소송은 생존한 사람이 생존한 사람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아버지가 장남인 상속인으로 원고가 되어서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고 하셔야 하며, 피고는 당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유권등기 및 소송은 생존한 사람이 생존한 사람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아버지가 장남인 상속인으로 원고가 되어서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고 하셔야 하며, 피고는 당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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