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집\"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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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6-07 10:39 조회2,0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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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상대방이 어머님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판결문 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머님이 연락받은 것이 없다면 그 판결 등에 대해여 이의제기(추완항소)를 해 다투셔서 이기면 경매처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어머님이 줘야될 돈이라면 돈을 변제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상대방이 어머님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판결문 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머님이 연락받은 것이 없다면 그 판결 등에 대해여 이의제기(추완항소)를 해 다투셔서 이기면 경매처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어머님이 줘야될 돈이라면 돈을 변제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