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문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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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6-11 11:28 조회2,3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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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각서를 공증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랑이 자필로 써줬다면 쓴 내용대로 법적 효력은 갖지 않지만 증거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욕하지 않겠다. 때리지 않겠다. 무시하지 않겠다는 부분은 결헌기간에 그러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남편이 기여한 부분이 많아 재산분할로 받을 것은 별로 없지만, 조금은 받을 수도 있을 수 있는 반면, 귀하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귀하 명의로 가지고 있는 아버지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 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서를 공증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랑이 자필로 써줬다면 쓴 내용대로 법적 효력은 갖지 않지만 증거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욕하지 않겠다. 때리지 않겠다. 무시하지 않겠다는 부분은 결헌기간에 그러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남편이 기여한 부분이 많아 재산분할로 받을 것은 별로 없지만, 조금은 받을 수도 있을 수 있는 반면, 귀하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귀하 명의로 가지고 있는 아버지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 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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