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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분재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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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길 작성일13-05-25 20:52 조회2,7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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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에 증조부가 사망하면서 아들로 저의 할아버지와 차남인 종조부를 두셨는데 종조부의 자식들이 사망한 할아버지 재산에 대해 그 재산의 반을 달라고 분재를 청구해 왔습니다.
증조부의 재산으로는 집 한채와 논 10마지기와 임야 5000평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 할아버지가 미등기로 논 7마지기 정도를 차지하고 종조부가 3마지기가 조금 넘게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임야도 3000평 정도는 할아버지가 2000평 정도는 종조부가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1957년에 사망함에 따라 다른집에 분가해 살던 종조부가 할아버지 집으로 이사를 해 와서 아버지와 같이 살게 되었고, 이후 아버지는 집을 별도로 현재의 집에서 살아왓습니다.  이후 할아버지 재산은 아버지가 팔아버려 현재 집한채와 논200평 정도만 남아 있고, 종조부 재산은 종조부가 팔아먹어 현재 임야 1000평 정도만 있습니다. 그런데 종조부의 자식들이 증조부의 재산에 대해 분재를 청구해 왔습니다. 소장을 보니 변호사 이름은 없어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관습법상 분재 청구권의 경우 분재대상 재산은 증조부 사망 당시의 재산인가요. 아니면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인가요.
2.제가 책에서 찾아보니 분재청구권의 경우 상속인이  둘인 경우 차남은 1/3을 청구할 수 있고, 상속인이 3인 이상인 경우 중자 이후의 자들은 1/2의 재산을 청구할 수 잇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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