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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에 대해 문의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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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5-29 09:05 조회2,0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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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조정기일에 불참하였다고 불이익은 없으나,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조정의사가 없다고 밝히는 것이 좋을 것이며, 부득이 불참할 수 밖에 없다면 그 사유서를 내는 것이 조을듯 합니다.

그리고 조정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애매한 경우 상대방 입장이 더 신빙성이 있을 수 있으니 조정에 참석하시는 것이 좋고, 특히 입증 등이 안되었을 경우 조정이 더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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