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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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sther 작성일13-05-30 08:51 조회2,3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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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저는 15년전 피상속인 사망 직후 공동상속인 중 2명에게 상속건물에 대한 지분을 매입하면서,
'상속지분 양도양수계약서'를 받고 공증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무상으로 양도한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는 공증직후 각각에게 7,000만원씩 송금했습니다.)
등기관련 일체서류를 지체없이 제공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양도한 2사람이 등기서류를 거절하였고,
저는 계약서의 소멸시효 10년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상속등기를 하고 건물을 처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현재 상속건물에는 미망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3인이 계속 살고 있으며,
저희는 산 적도, 주민등록도 없지만, 15년간 재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답답해서 여기저기 찾아보니 \"점유\"가 인정되면 소멸시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 이런 법 해석이 가능한 것인지요?
소송을 하면 가능성이 있는지요?
너무 답답해서 여쭤 봅니다. 꼭 답변해주세요.
소송을 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면
아웃라인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15년전 피상속인 사망 직후 공동상속인 중 2명에게 상속건물에 대한 지분을 매입하면서,
'상속지분 양도양수계약서'를 받고 공증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무상으로 양도한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는 공증직후 각각에게 7,000만원씩 송금했습니다.)
등기관련 일체서류를 지체없이 제공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양도한 2사람이 등기서류를 거절하였고,
저는 계약서의 소멸시효 10년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상속등기를 하고 건물을 처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현재 상속건물에는 미망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3인이 계속 살고 있으며,
저희는 산 적도, 주민등록도 없지만, 15년간 재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답답해서 여기저기 찾아보니 \"점유\"가 인정되면 소멸시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 이런 법 해석이 가능한 것인지요?
소송을 하면 가능성이 있는지요?
너무 답답해서 여쭤 봅니다. 꼭 답변해주세요.
소송을 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면
아웃라인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한번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