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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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5-30 09:33 조회2,1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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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사정이 너무 안타까우나 실제 거주도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점유라고 보기어려워서 시효 10년이 도과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네요.
다만, 상속인들이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가능할 수 있으니 녹음을 하면서 등기해줘야되지 않느냐고 물어봤을 때 상속인들이 조만간 해주겠다고만 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못해 저 역시 안타깝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시거나 방문하시면더 자세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정이 너무 안타까우나 실제 거주도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점유라고 보기어려워서 시효 10년이 도과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네요.
다만, 상속인들이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가능할 수 있으니 녹음을 하면서 등기해줘야되지 않느냐고 물어봤을 때 상속인들이 조만간 해주겠다고만 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못해 저 역시 안타깝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시거나 방문하시면더 자세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