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용인감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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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원 작성일13-05-30 17:31 조회3,0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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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법인사용인감의 효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2년4.3일 건설업을 양수하엿습니다. 인수시 법인인감 취득
이 법인이 골프장에 투자약정서 형식으로 투자를 하엿는데(골프장이용하면서)
법인 양도전에 변경을 하지 못한걸로 알고 잇엇는데
어느날 가보니 2012.4.3일 이전으로 투자약정 포기서를 제출햇다고 합니다. 다른법인느로 변경
그런데 당연히 법인도장이 없엇기때문에 법인인감증명서를 붙이고 다른 도장으로 날인을
하엿는데 이 약정포기서가 효력이 잇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인감증명서 주워서 막도장 파서 집을 팔아먹은거와 같은거 아닌가요
이 포기각서가 201.4.3일 이전에 작성된걸 알수 없을 경우 효력이 잇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인사용인감의 효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2년4.3일 건설업을 양수하엿습니다. 인수시 법인인감 취득
이 법인이 골프장에 투자약정서 형식으로 투자를 하엿는데(골프장이용하면서)
법인 양도전에 변경을 하지 못한걸로 알고 잇엇는데
어느날 가보니 2012.4.3일 이전으로 투자약정 포기서를 제출햇다고 합니다. 다른법인느로 변경
그런데 당연히 법인도장이 없엇기때문에 법인인감증명서를 붙이고 다른 도장으로 날인을
하엿는데 이 약정포기서가 효력이 잇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인감증명서 주워서 막도장 파서 집을 팔아먹은거와 같은거 아닌가요
이 포기각서가 201.4.3일 이전에 작성된걸 알수 없을 경우 효력이 잇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