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용인감의 효력\"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5-31 08:29 조회2,89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포기서에 법인인감증명서 첨부외에 법인인감이 날인되어야 법적효력이 있으며, 당사자끼리 그 약정 일자를 충분히 소급할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내용증명, 공증)가 없는 한 포기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골프장에서는 위 포기서를 이유로 변경을 했으니 골프장에 원래의 약정이 효력이 있음을, 그리고 위 법인을 양도한 전 대표이사가 위 포기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위 전대표이사에게(다른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포기서에 법인인감증명서 첨부외에 법인인감이 날인되어야 법적효력이 있으며, 당사자끼리 그 약정 일자를 충분히 소급할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내용증명, 공증)가 없는 한 포기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골프장에서는 위 포기서를 이유로 변경을 했으니 골프장에 원래의 약정이 효력이 있음을, 그리고 위 법인을 양도한 전 대표이사가 위 포기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위 전대표이사에게(다른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