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양도문의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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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jh 작성일13-06-01 14:49 조회2,6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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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가게를1000/60에 세를 놓았습니다.
처음 두달만 세를내고 현재까지6개월 세가 밀린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세입자가 빚진 사람으로부터 보증금500만원을
양도받았다는 내용증명을받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해서 보
낸거라고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요?
어머니가 밀린세와 공과금을 제하고 남은 금액만 줘도되는지요
우선권이 있는지요
현재 세입자에게는 내용증명을 보낸 싱태인데 이 사람에게도
양도를인정안한다는 내용증명을보내야 하나요?
어머니께서 가게를1000/60에 세를 놓았습니다.
처음 두달만 세를내고 현재까지6개월 세가 밀린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세입자가 빚진 사람으로부터 보증금500만원을
양도받았다는 내용증명을받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해서 보
낸거라고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요?
어머니가 밀린세와 공과금을 제하고 남은 금액만 줘도되는지요
우선권이 있는지요
현재 세입자에게는 내용증명을 보낸 싱태인데 이 사람에게도
양도를인정안한다는 내용증명을보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