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양도문의에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6-01 20:21 조회2,51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채권양도 통지서가 왔으니, 양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보증금에 관해서는 양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월세, 공과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되며, 6개월을 연체한 세입자가 계속 있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보니 하루라도 빨리 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만일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통해서라도 빨리 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세입자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보내는게 좋을듯 하고, 채권양도받은 사람에게 채권양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권양도 통지서가 왔으니, 양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보증금에 관해서는 양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월세, 공과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되며, 6개월을 연체한 세입자가 계속 있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보니 하루라도 빨리 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만일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통해서라도 빨리 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세입자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보내는게 좋을듯 하고, 채권양도받은 사람에게 채권양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