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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3-05-20 09:40 조회1,9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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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혼이고 5개월전 유부남을 만났습니다..3개월 정도 만났고

그남자의 아내가 알게되어서 관계가 끝이 났습니다. 간통죄가 성립될 증거는 없습니다..

현장을 잡힌것도 아니고 엽서한장과 같이 차를 타고 가는 사진... 등등.....이 전부에요..

저는 계약직 직원이고 그남자는 공직자 입니다...

이사실을 그의 아내가 직장에 알린다고 합니다...

그걸로 몇개월동안 계속 문자로 전화로 찾아와서 용서 못한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남편만 돌아오면 모든걸 눈감아 주겠다고 했고 잘못을 빌었습니다..

빈다고 다끝나고 죄가 덥히는건 아니지만여...

부인은 이혼할 생각은 전혀 없고 주기적으로 제목을 조으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당해도 싸겠지만... 뭐라할말은 없습니다...

직장에 와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되고 여기 뒤집어 버린다면 저는 짤릴 겁니다..

그남자는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3개월 정도 정직 당하거나 인사발령만 있겠죠..

그여자분도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여자가 제게 소송도 걸수 있다던데...이혼을 하지 않아도 걸수있나요???

그리고 제가 남자에게 할수있는건 정신적피해?? 이혼하고 오겠다는 거짓말로 직위로 나와의 만남을

원한것? 이런 사태가 다 올줄 알면서도 만난 제가 바보잖아요....

제가 할수있는게 아무 것도 없을까요???
이나이에 직장잃음 어디로 가야하나요... 그남잔 고작 인사이동....

이혼은 죽어도 둘이 안하겠다고 하고....

정신적인 피해는 그쪽 아내겠지만 저도 그사람을 믿었습니다..

정리하고 오겠다는..... 그리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고 믿고 따라와달라고...

저는 한 사무실에서 말도 못하고 고통속에서 그사람을 보고있고

그의 아내는 나를 못죽여 안달이고.. 남자는 괜찮다 그러고..

서로 참고 살겠다고 해놓고.....

저는 어떡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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