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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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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5-20 10:33 조회2,0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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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사정은 안타까우나, 귀하와 그 유부남의 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관계이며, 유부남의 아내가 이혼을 하지 않고도 귀하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은 가능합니다.

만일 그 아내가 간통고소를 하려면 이혼청구를 하여야 하고, 간통으로 처벌받는다면 공직자는 당연퇴직사유가 되어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 남자가 속인 것은 잘못이지만, 그 남자에 대한 처벌, 손해배상은 그 관계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관계이기에 별도 취할 조치가 그다지 있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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