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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문제로 문의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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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5-21 08:45 조회2,3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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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동생분의 사정이 안타깝긴 하지만 동생분은 가급적 아내분과 협의이혼을 하셔야 합니다.

동생분이 법원에 재판이혼을 청구할 경우 아내분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가정법원은 이혼판결을 내려주는데, 귀책사유란 외도, 가출, 폭행, 지속적인 폭언 등의 사유를 말합니다.

하지만 동생분의 아내분에게 위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분의 부득이한 해외체류 기간때문에 이혼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라 재판이혼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생분은 재판이혼이 아니라 그 아내분과 잘 타협하여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협의이혼은 귀책사유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요.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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