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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합의금 문제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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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5-21 18:01 조회2,4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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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가족끼리 이미 합의서까지 작성하며 분배비율을 정했는데, 오빠분이 이를 주지 않으시니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오빠가 비록 자신의 통장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서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제 3자라면 횡령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으나 가족이라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실 수도 있으나, 가족문제러 혼자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의니 선임하시는게 여러모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들어가는 인지 등 비용도 금액의 다소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선임비 등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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